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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턴 166명 중 6명 계약…전공의 끝내 복귀 거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도 신규 인턴들이 끝내 근로계약을 거부하면서 일선 수련병원들이 고개를 떨궜다. 여기에 올해 신규로 들어오는 레지던트 1년차 또한 계약을 거부하면서 장기간 의료공백을 채우기 힘들 전망이다.신규 전공의 등록 마감일인 지난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서울대병원 등 전국 수련병원에 올해 신규 입사 예정인 전공의 상당수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인턴·레지던트 1년차 등 신규 전공의 임용 대거 차질서울대병원은 총 인턴 정원 166명 중 6명 만이 계약서에 사인했다. 이는 다른 수련병원도 마찬가지. 연세의료원도 올해 신규 인턴 총 151명 중 4명이 계약서에 사인하는데 그쳤다.전국 수련병원들은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신규 전공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해당 기간 내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수련은 물 건너 간다. 하반기 9월 수련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이때까지 분위기가 달라질 지는 의문이다.올해 신규 전공의 임용 명단 제출 마감일인 2일, 확인 결과 서울대병원 등 대부분의 수련병원 전공의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더 난감한 것은 올해 신규 명단에 올려야 하는 레지던트 1년차.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수련병원 대부분은 전공의 의견과 무관하게 신규 채용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황.하지만 대다수의 1년차 전공의들은 복귀를 거부했다. 다시말해 사직서 수리는 안된 채, 발목 잡혀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도 안되는 답답한 처지임에도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다.연세의료원의 경우 레지던트 1년차 140명 중 138명이 등록했으며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부분은 진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일부 전공의들은 수련병원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어 향후 병원을 상대로 소송전이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해당 수련병원들은 당장 올해는 물론 인턴, 레지던트 1년차까지 2년 내내 전공의가 전무한 상황을 버텨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다.지방 국립대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지난 1일, 대통령 담화문을 기점으로 전공의들 특히 필수의료 전공의들은 복귀할 마음을 접었다"라며 "올해 9월은 물론 내년에도 복귀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의료계 "전공의 수련, 요단강 건넜다" 이구동성이쯤되자 의료계 내부에선 "요단강을 건넜다"라며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봤다. 현행 전공의 수련규정상 올 상반기 내 의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더 문제는 전공의 빈자리를 언제까지 의대교수가 채워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수련병원 한 교수는 "전공의를 값싼 의료인력으로 쓰던 시절은 끝났다"라며 "당장 올해 PA간호사 혹은 전문의를 추가로 채용해 전공의 빈자리를 채워야 할 텐데 물리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수(신장내과)는 "외래 진료 중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악화됐다는 연락이 오면 뛰어가야 한다. 또 중환자실 환자를 돌보는 사이 외래는 마비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의 진료차질을 지적했다.그는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 땜질해왔던 의료체계에 재앙이 올 것"이라며 "이제 PA간호사 혹은 전문의를 추가 채용해서 공백을 채워야 할 텐데 해당 비용을 어디서 지불할 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2024-04-03 05:30:00병·의원

의대 증원 발표 하루 전…의료계 곳곳서 고발·대화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입학 정원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는 한편,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19일 오전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와 아미쿠스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다. 이번 형사 고발은 대구서부 차장검사를 지낸 법무법인 정론 최창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와 아미쿠스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날 임현택 대표는 정부과천청사 종합안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발인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2000명 규모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의료법 제59조 제1항의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별 전공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에도, 전공의 1만3000여 명에 연가 사용 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휴식권을 침해했다는 것. 또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일반의로 일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아직 근로계약을 작성하지도 않은 전공의의 면허를 강제로 등록해 타 병원에서 일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 출산 휴가 신청 거부와 이로 인한 사직을 금지한 것도 모성의 보호를 위반한다고 봤다.이 같은 정부 조치는 강제노역하지 않을 권리, 수련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사직권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대표는 "복지부 장‧차관은 의료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의대 증원 강행하기 위해 초헌·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일괄 금지했다. 또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며 "이는 피고발인들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주수호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대화의 장에 나와줄 것을 요구했다.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주수호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장에 나와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정책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붕괴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의사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의료비는 폭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필수의료 패키지는 1·2차 의료기관의 연쇄 도산을 야기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결국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선대본부는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애초 파국으로 향하고 있던 대한민국 의료 상황에서 벌어지는 정부의 막무가내 행보는, 더욱 빠르게 회복 불가능 상태를 만들 것"이라며 "시기의 문제일 뿐 어차피 붕괴될 시스템이라면, 빠르게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를 연착륙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의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오직 정치적인 목적 달성만을 위해 의료를 포퓰리즘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무너뜨리는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지하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의료계와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4-03-19 11:59:13병·의원

장학금 조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일자리 제공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및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을 대폭 높이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및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한다.계약형 필수의사제는 그동안 의료계가 도입을 반대한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증원된 의대정원이 수도권 및 미용의료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지역의료 인력 육성 방안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대학 등과도 함께 협력해 추진해 나간다.박민수 차관은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법적 의무를 주어 지역에 강제 근무토록 하는 제도가 아닌 본인의 선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노출을 늘려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장학금이나 향후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비전 등 지역에서 정주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하려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학생들이 교육과 연수 과정에서 지역의료를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며 "지역의 근무를 강제하기보다는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하여 자발적인 선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수가를 강화한다.박 차관은 "분만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지역 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 의료기관에는 지역 수가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한다"며 "일본은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확보기금을 운영해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서비스 확충에 활용 중인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 ILO 강제노동금지 조항 적용되지 않아"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 대응이 강제노동금지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긴급개입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국내 현 상황은 ILO 협약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ILO 제29호 협약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적용 제외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그는 "정부는 지금 상황을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실제 진료 차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던지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한 달이 지나도 이들의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박민수 차관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는데 이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공의들은 4년이 등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돼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2월에 진료유지명령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도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4-03-14 11:52:27정책

서울대병원 인턴 166명 중 5명 계약…신규인턴 계약 거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을 비롯해 2024년도 신규 입사 예정인 인턴들이 근로계약을 거부하면서 올해 신규 전공의 인력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서울대병원 등 상당수 수련병원은 오는 3월, 신규로 입사할 예정인 인턴들이 줄줄이 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대병원은 인턴 정원 166명 중 5명만이 계약서에 사인했을 뿐 이외 전원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는 서울대병원 이외 수련병원도 비슷한 분위기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개 인턴 모집에 합격한 전공의 상당수 피치못할 사정 이외에는 계약서 작성은 당연한 수순. 하지만 의대증원 정책 이슈로 올해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166명 중 5명만 계약, 이외 모두 근로계약을 거부하면서 올해 전공의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자료사진사실 예비 인턴들의 행보는 예상된 결과. 22일 현재 9천명(총 1만 3천여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예비 인턴들이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젊은의사들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예비 인턴 이외에도 올해 레지던트 1년차가 되는 전공의 또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하지만 상당수 거부하고 있다.이들 또한 인턴은 수료했지만 1년차 레지던트로 입사하기도 전에 근로계약을 거부한 전례가 없어 출구전략도 모호하다. 서울대병원 한 보직 교수는 "근무 중이던 전공의가 사직한 것과 새롭게 들어와야 하는 인턴이 아예 근로계약을 거부한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난감한 상황을 전했다.그는 이어 "추후에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지방의 한 국립대병원 보직 교수는 "레지던트 1년차도 인턴과 분위기는 비슷하다"면서 "당초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계약 거부 각서까지 함께 썼다. 암담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2024-02-23 05:30:00병·의원

전임의·인턴 근로계약 임박…3월이 두려운 수련병원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전공의 1만3천명 중 8천여명이 사직한 가운데 전임의, 인턴 근로계약일이 다가오자 일선 수련병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만약 전임의와 신규인턴이 계약을 거부하면 의료공백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21일 병원계에 따르면 전임의 재계약, 2024년도 신규 인턴 근로계약일이 임박하면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빅5병원 한 교수는 "2월말이면 전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일선 수련병원들은 올해 전임의 재계약과 신규 인턴 계약일이 다가오면서 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전임의는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병원 내에서 전문분야의 임상 연구 및 술기를 추가적으로 익히기 위해 근무한다. 이들은 매년 병원과 재계약 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근무를 유지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다시 말해 정부도 병원도 전임의 개인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전공의들이 모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전임의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수련병원의 의료공백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또 다른 복병은 2024년도 입사하는 신입 인턴.올해 인턴 또한 정식 근로계약 기간이 임박했다. 통상 3월, 근무시작을 앞두고 2월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만약 신입 인턴 또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련병원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닥칠 수 있다.수도권 대형병원 보직교수는 "인턴 계약서 작성이 다가오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올해 신규 인턴이 안 들어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MZ세대 젊은의사들은 1년쯤 쉬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며 "최근 정부의 폭력적 행보에 질린 젊은의사들이 한번 쉬어 가자는 식으로 판단을 내릴까봐 걱정"이라고 덧붙였다.대형 수련병원 한 교수는 "전공의는 이미 빠졌고 계약이 종료된 전임의는 나갔는데 신규로 들어올 전임의가 없으면 고스란히 의료공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4-02-22 05:30:00병·의원

의료계-복지부, 총파업 '일사불란' 준비 태세 돌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사 총파업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모두 일사불란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다.우선 복지부는 오늘(7일) 오전 조규홍 장관 주재로 221개 수련병원(기관)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21개 수련병원(기관)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특히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전공의 파업 대응과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투석실 등을 차질 없는 운영 및 필수적인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당부했다.또한 병원 내 집단행동 참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복지부에 신속하게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섰을 때 즉각 업무개시명령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각 병원별 담당자를 배정하기도 했다. 특히 빅5병원 및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 근무병원 등은 경찰청 경비국 협조까지 요청한 상황.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절대권력을 이용해 젊은 의사들을 압박한다고 지적하며 맹비난했다.이와 관련해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전략팀장은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 다양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유정민 팀장은 "근로계약서상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또한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 법무부 검토에 따르면 집단 사직서 제출 또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대상으로 볼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한다면 불법적 행동으로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신속히 논의하기 위해 7일 오후 8시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전운 감도는 의료계...의협·대전협 임총 임박의사단체 역시 예상치를 뛰어넘는 의대 증원 규모에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이필수 회장이 의대정원 확대 발표 직후 회장직 사퇴를 표명하면서 수장 역할에 공백이 생긴 상황.의협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신속히 논의하기 위해 7일 오후 8시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이와함께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 신속 처리를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을 주도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또한 오는 1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관련 대응 체계를 논의할 계획이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7일 본인의 SNS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및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며 "응급실에서 환자를 살려보겠다고 바둥거리는 전공의 감시를 위해 경찰에 협조 요청까지 한 거대 권력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이어 그는 "필수의료에 근무하는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 효과가 아닌 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2000명은 해도 너무 지나치다. 대한민국 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07 11:49:13정책

봉직의가 근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봉직의의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봉직의가 계약한 범위 내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기본급, 인센티브 등을 수령할 경우 그 의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봉직의는 1인1개소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회사원들과 다르게 네트계약을 체결하여 혜택을 받기도 하며, 또 자신의 진료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책정받기도 하지만 그런 사유들로 인해 봉직의의 근로자성이 부인되진 않는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⑤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⑥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다만,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 개발자, 영업직 사원 등은 업무방식에 있어서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받아 근로자로 판단받은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봉직의 또한 위 판례가 제시한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기에 넉넉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문제가 되는 경우그런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경영진으로 분류되는 임원들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임원은 회사의 경영 결정에 참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정의에 따른 근로자의 범위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임원과 회사 간의 관계는 주로 임원 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이 계약은 임원의 임명, 임기, 업무 범위, 보수 등을 포함하며, 일반 근로계약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병원은 어떠할까? 개설자는 따로 있으면서 사실상 병원 운영과 진료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은 의사를 종종 마주할 수 있는데 이들은 단순한 급여를 받지 않고 병원 전체 매출의 N%를 인센티브로 약정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주식회사의 “임원”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런 계약관계는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 등 개설자가 법인(또는 조합)일 경우에 더욱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필자 또한 최근에 모 의료법인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검토를 의뢰받은 사실이 있는데, 대표원장의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병원 매출이 일정 부분을 넘어서면 인센티브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전문경영인”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의사는 나중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례 #1)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사A는 의료생협과 진료업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A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명백히 되어 있었다.A는 자신의 진료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표자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는 A가 진료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에 기한 권리(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A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A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지문인식기를 통해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A는 매월 6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영업이익에 적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울 경우 양측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하거나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도 했다.서울고등법원은 이런 사실관계에 주목하여서, 의사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노2050 판결).하지만 대법원읜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의사A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 근거로는,①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A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병원은 A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점, ②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던 유일한 의사인 A는 주중 및 토요일 대부분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이나 실적을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했으므로, 대표자는 A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관리하고 A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③ A는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장비나 사무기기를 활용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병원으로부터는 환자 치료실적에 따른 급여의 변동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A가 지급받은 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④ A가 비록 진료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표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A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시사점그렇다면 봉직의가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아마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노동 관련 분쟁을 겪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근로 시간, 휴일, 휴가, 임금, 해고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정해진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추가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며, 불법적인 해고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만약 봉직의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업무 조건이나 급여에 대한 불리한 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민사적 배상을 청구하는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봉직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법률 관계와 권리, 보호 수준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 또한 봉직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의료생협 대표자의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A가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A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을 받게되었고, 이를 통해 A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맺음말다만, 위 대법원 판결이 내린 결론이 모든 봉직의 계약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위 사례는 봉직의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일정 급여를 받기로 한 사례였을 뿐이고, 만약 높은 급여와 매출에 비례한 인센티브까지 약정된 사례였다면 다른 결론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예를 들어서, (사례 #1)과 같이 특정한 의사가 “대표원장” 직함을 보유하면서 전권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들을 고용할 수 있고, 병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의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따라서 근로자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법률관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24-02-05 05:00:00오피니언

알아 두면 절세 되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메디칼타임즈=코넛컨설팅그룹 강세현 대표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개원사업장마다 비용을 찾아내느라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접하게 된다. 모자란 비용이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지만 없던 비용이 갑자기 나타날 리도 없고, 비용을 늘리자고 일부러 필요도 없는 곳에 지출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비용을 찾아 낸다는 것은 곧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절세라는 측면에서는 비용 외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세법상의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개원의가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세액공제라면 조세특례법상의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를 들 수 있다. 2018년 세제개편 이후로는 그 효과가 더욱 커진 덕에 기장세무사들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편이고 근래는 경정청구컨설팅을 통해서 관심이 집중되는 세액공제이기도 하다. 고용관련 세액공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공제되는 세액을 계산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련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의 고용형태(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등)에 따라 적용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다 보니 잘 못 신고되거나 놓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정규직전환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란 입사 당시 비정규직(기간제 등)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일정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근로계약 갱신)한 경우에 사업주의 세액을 차감해주는 제도이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에 상응하여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산출세액에서 1300만원(22년까지는 1,000만원)을 차감해주는 것이라 고용증대세액공제 못지 않게 절세효과가 큰 세액공제이다."정규직" vs "비정규직"원장님과 말씀을 나누다보면 "우리는 직원을 이미 모두 정직원으로 뽑았는데 우리도 해당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정직원'과 '정규직'이라는 용어가 비슷해서 생기는 오해가 있다. 개원가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정직원(4대보험 가입)과 아르바이트(일용직 or 3.3%)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노무나 세법에서 정의하는 정규직은 정직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정규직이라 함은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고 전일제 근무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상대적 개념인비정규직이라 함은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있는 기간제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이에 비해 개원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직원’이라는 개념 은 4대보험을 가입하는 '상용직'근로자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상용직' 안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과 기간을 정하는 기간 제(비정규직)로 한 번 더 구분할 수가 있다. 대부분 개원가에서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계약을 하고 있는 편이니, 정직원(상용직)을 채용하고는 있으나 기간제(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셈이다.이러한 사정이다 보니 신입직원의 취득신고를 요청하는 경우에 4대보험 가입 유무에만 신경을 쓸 뿐 직원의 정규직, 기간제 여부를 구별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전해주며 취득신고요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관행이다. 세무대리 입장에서도 수많은 고객사의 수많은 근로자의 고용형태까지 관리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보니 이래저래 세액공제가 누락되는 구조적 한계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정규직전환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신규직원 최초 입사 시에 기간제로 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 갱신 시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전환하면 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매 년도별로 세법적용조건을 조금씩 개정해 온 탓에 1)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세법에서 요구하는 시기를 충족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2) 세액공제 해당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2022년 이후부터 적용)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와 2년간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또 하나 팁으로 정규직전환세액공제는 1) 과거에 세액공제 신청을 놓친 경우 경정청구(과거 5년분 까지 소급가능)를 통하여 적용 받을 수 있으며 2) 세액공제를 신청한 해당년도에 매출감소로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최장 10년간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다른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제도 와도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 정규직전환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근로자를 덮어놓고 기간제로만 채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기간제 계약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는 지 고려해야 하고, 그 이외에도 고용지원금이나 근로자의 요구 등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 있다. 그럼에도 기간제(비정규직)와 정규직 근로계약체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절세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겠다. 특히나 고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용이 증가할 여지가 없어 인원수가 고정적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해당이 안돼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려보지 못했던 사업장도 노려볼 만하다.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정규직 전환 시점  : 1) 매년 6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다음해 1월 1일 이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2) 매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는 다음 다음해 1월 1일 이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 2018년은 상기 해당 기준일이 11월 30일 이전 입사와 12월 1일 이후 입사로 다른 해와 달리 적용됨4) 2024년 현행법기준으로는 2023년 6월 30일 이전 입사자를 2024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이전까지 전환한 경우
2024-02-05 05:00:00오피니언

[신년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90만 간호조무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간호조무사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전해주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드립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3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하고 뜨겁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차별적이고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학력제한이 담긴 간호법 제정을 저지했으며,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들의 연대와 협력에 앞장섰습니다.또한 동네의원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주고받기 캠페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야간근무수당 지급 등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며,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국회토론회, 국회사진전, 간호조무사아카데미, 대국민 간호조무사 홍보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쳤습니다.2024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90만 간호조무사 회원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50년의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100년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4년 슬로건을 '90만 간호조무사의 힘, 정치세력화로 단결'로 선정했습니다. 2024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첫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간호조무사에게 한국판 카스트 신분제도를 강요하는 위헌조항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2024년에는 반드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간호조무사가 받는 차별을 해소하고, 한 맺힌 눈물을 멈추게 하겠습니다.둘째, 간호조무사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해 90만 간호조무사의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키겠습니다.2024년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90만 간호조무사의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켜야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단 한번도 이루지 못했던 꿈, 이번에는 해낼 수 있습니다.지난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90만 간호조무사가 단결하여 '간호조무사 국회의원'의 꿈을 실현해 봅시다.셋째,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간호조무사 회원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초고령시대, 우리 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필수 간호인력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조무사 참여,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기준 마련, 방문간호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을 확보해 일차의료기관 간호조무사들이 휴가만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와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넷째,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과 직무교육의 다양화를 이루겠습니다.임상실무교육 확대,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 등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더 다양화하고,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정부예산 지원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더욱 다양화하고, 임상맞춤형 교육으로 개선하여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이뤄내겠습니다.다섯째, 회원복지사업 확대와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간호조무사 인식을 확대하겠습니다.'간호조무사상조회'를 비롯해 회원복지 혜택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 휴가만이라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간호조무사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국내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유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의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여 간호조무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고, 국민건강을 이어주는 필수 간호인력인 우리 90만 간호조무사는 2024년에도 국민 곁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모두 건강하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라며, 소망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는 2024년 되시길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4년 1월1일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지연 드림
2024-01-01 13:31:40병·의원

병원 수습 계약해지 신중해야 하는 이유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사(노무법인 해닮) 요즘엔 제가끔 밤을 지새우며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경기를 시청합니다. 토트넘에 마땅한 공격수가 없는 탓에 얼마 전부터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상대팀 수비수들을 휘젓고 있는데, 자연스레 공격포인트를 쌓을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5만여 관중이 들어차는 스타디움에서 결승골을 넣고 본인의 찰칵 시그니처 세리머니를 하는 기분은 어떤 것일까요. 최근 경기에선 손흥민이 1골 2도움을 기록해 맨오브더매치(Man of the match)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이로써 공격포인트 14점(10골, 4어시스트)을 기록해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선수들 중 3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이렇게 선명한 결과를 보여주니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들이 손흥민의 리더십과 실력을 칭송하는 것이겠지요.수습기간에 업무적격성을 평가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칼을 휘두르려는 원장님들이 많아 이렇게 구구절절 축구 얘기를 했습니다. 간호사 · 방사선사 · 치위생사 등 특정 자격을 요하는 병원 근로자들의 직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려면 '공격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 직무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예컨대, 간호사는 환자 팔뚝의 혈관을 찾아 주사를 아프지 않게 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료와도 협업이 잘 이뤄져야 하며, 갑작스런 응급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간호사 직무에 대한 성과를 '공격포인트'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동차나 보험을 판매한다면, 매달 판매실적을 막대그래프를 동원해 표현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매번 고객에게 주사가 아프지 않았는지 여부를 물어본 뒤 성공 횟수를 셀 수는 없습니다. '공격포인트'로 평가할 수 없는 직무라면, 또는 정량적 평가가 대체로 불가능하고 정성적 평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직무라면, 가능하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평가지표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습근로자를 평가하기 위해 원장님들 손에 들린 업무적격성 평가표에는 대개 업무 수행 능력 · 근무태도 · 조직 사회성 · 발전 가능성 등 불분명한 개념의 평가항목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를 토대로 우수 · 보통 · 미달이라는 모호한 평가결과까지 도출해야 합니다.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에 대한 개념정의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탓에 원장님들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습근로자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자의적인 평가가 최소화되도록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세분화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결국 병원 근로자들의 직무에 대한 성과 평가에서 평가항목을 얼마나 엄밀하게 설계했는지에 따라 인사평가를 바라보는 원내구성원들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대법원은 수습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해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수습기간 중의 근무태도 · 능력 등을 관찰하여 업무적격성을 판단했다는 근거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계약 해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설정한 평가항목이 불합리하고, 그 채용기준 점수가 너무 높으며, 근무평가 결과만으로 업무수행능력이 어떻게 부족했는지 알 수 없다면, 근무평가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이에 의한 정식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업무적격성 평가표를 통해 수습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 여부를 정확하게 결정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항목이 그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이 글을 읽고 수습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앞으로는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구한 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길 당부 드립니다. 그 기간에 수습근로자와 손발이 안 맞거나 수습근로자의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면, 업무적격성 평가를 할 필요 없이 계약기간 종료일에 맞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도 계약해지를 목적으로 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업무적격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더 이상 평가 결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2023-12-26 05:30:00오피니언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과 관련한 분쟁 사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과 관련한 분쟁 사례사례 #1A병원은 건물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급식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지근 거리의 A’병원의 급식시설을 반으로 쪼개어 조리장으로 사용하였다. A병원과 A’병원은 각 개설자들이 서로 가족관계에 있어서 계열 병원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긴밀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두 병원은 식대 직영가산의 요건을 감안하여 각자가 뽑은 영양사, 조리사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A병원이 급식시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입원환자의 식대를 직영가산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청구한 것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3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사례 #2B병원은 그간 구내식당을 직영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수시로 그만두는 영양사, 조리사 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을 느끼고 인력 컨설팅 업체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의 제목은 “위탁운영 계약”이었지만, 구내식당은 여전히 B병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였고 위탁업체는 인력의 수급과 식당 외 다른 시설의 관리를 도와주기로 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B병원이 업체와 “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직영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B병원에 대하여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를 이유로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조리사, 직영가산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및 조리사로 하여금 입원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중 영양사·조리사 가산기준에 대하여는 영양사, 조리사가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때의 ‘소속’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해 고용되어 요양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으로서 상근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여야 하고, 영양사 가산금 및 조리사 가산금을 받기 위해서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식사를 직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2014. 6. 19. 선고 2013도13673판결).그런데 앞선 두 개의 사례를 보면, A, B 병원 모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 제공 업무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A병원의 A’병원과 식당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B병원의 경우 영양사·조리사에 대한 지시감독을 병원이 아닌 업체에서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각자 병원의 사정을 조사관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그들을 납득시켜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병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결국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조사 이후에는 결국 요양급여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의 수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B병원의 경우 식대 직영가산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계약서의 제목과 내용, 기타 식당 운영 방식에 있어 조금 더 현명하게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준비와 대처가 모두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각 사례의 대처 방법 및 판결 결과사례 #1의 경우 본인, 필자가 과거에 직접 담당했던 사건이다. 이 사례에서 A병원은 식당에 설치된 식기소독기, 냉동냉장고 등 주방시설 및 기구가 A병원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라는 점 및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 전속하여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을 채용하면서 병원의 비용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고,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식단표를 A’병원의 영양사와 합동으로 작성하여 사용하였고, 식자재를 A’병원과 일괄하여 구매한 후 식자재를 구분하고 각각 조리하여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그 결과 식당을 독립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2825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사례 #2의 경우, B병원은 소송을 통해 영양사, 조리사과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병원 명의로 영양사, 조리사들에게 급여를 이체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 영양사, 조리사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위 영양사, 조리사 대부분이 병원을 사업장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 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였다.하지만 법원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제도는 전문 인력의 고용안정을 확보하여 환자식의 질적인 안정과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제 병원이 부담한 비용을 전보하는 제도로서(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참조), 특히 영양사·조리사 가산기준은 직영 가산기준과는 달리 가산의 전제가 되는 상근영양사, 조리사의 수에 대하여 의원급은 각 1명,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각 2명 이상이라는 최저 인원수 요건을 규정하여, 병상 수(예상 환자 수)에 상응하는 인력확충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병원이 영양사 등의 고용안정을 확보하여 영양사가 민간업체로부터 독립되어 전문가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라면서, 영양사·조리사가 식단작성 및 배식 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위생관리 등 환자식과 관련된 업무를 병원이 아니라 업체로부터 주로 지휘 받고, 관리·감독을 받아 수행하였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620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특히 이 사건에서는 “위탁운영계약서”가 판결의 주된 이유로 인용되었는데, 이에 관해 법원은 “병원이 업체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 구입, 영양사를 포함한 인력의 채용, 종업원 복무관리 등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업체가 식사문제에 대한 대응, 식단의 다양성, 배식원의 친절성 등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업체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며, 다만 업체의 종업원 중 이 사건 병원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영양사·조리사 인력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면서 주로 위탁운영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영양사·조리사에 관한 가산을 인정하지 않았다.기타 참고할 만한 사례들대법원 2021도2068 사기 등 사건에서는, 병원 운영자인 피고인이 병원 식당의 직영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 가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병원의 식당 운영 방식을 순수한 직영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병원이 식당을 직영함을 전제로 하는 직영 가산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즉, 입원환자 식대의 직영가산과 관련하여 허위 청구 사실이 밝혀질 때에는 요양급여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에 이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876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식대 가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여러 병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안인데, 이 사안에서도 위 B병원과 마찬가지로 위탁급식업체에 식당 운영을 맡긴 것이 문제되었고, 일부 병원들에 대하여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이루어졌다. 병원은 영양사 및 조리사를 직접 지시·감독하였다고 주장해 보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시사점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영양사 및 조리사를 병원이 직접 지시·감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한끝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계약서 문구 하나, 쉽게 바꿀 수도 있는 업무 시스템으로 인해 당장 병원 문을 닫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평상시에 이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식당 운영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계약서의 내용 먼저 점검해보고, 위 판례들과 같은 기존 사례의 분석을 통해 현지조사, 환수처분, 업무정지처분 등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23-11-13 05:00:00오피니언

간무협, 노무사회와 MOU 체결 "노동법 준수 협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회원 권익 향상과 양 기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맺었다.이날 협약식에는 간무협 곽지연 회장과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을 비롯해 간무협 서울시회 최경숙 회장, 전동환 기획실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진배 사무총장, 박만기 대외협력본부장이 참석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회원 권익 향상과 양 기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권익 향상에 앞장선다. 특히 간호조무사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에 필요한 법률·사업 등에서 지원과 협력하기로 했다.또 간호조무사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해서 상담과 교육에 협력하고, 2024년 근로조건 자율 개선 지원사업 반영을 위해 협력한다. 간호조무사 회원의 권익 보호 및 법률 서비스 지원에도 힘을 모은다.이 밖에도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홍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사회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환경은 넉넉하지 않다"며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원활히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상당수 간호조무사가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 아직 많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간호조무사 회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이 더욱 탄력을 받았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2023-09-26 18:27:35병·의원

해고인가, 사직인가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사(노무법인 해닮)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그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가 있더라도 함부로 해고 처분을 하지 않고, 해고처분 결정을 내리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반면,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사직의 경우엔 이렇다 할 법적 절차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사직일로부터 며칠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지, 무엇을 사직 의사의 징표로 볼 것인지 등 사용자-근로자 공히 각자의 입장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직 의사 존재 여부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사직과 관련해 어떠한 법적 쟁점이 있길래 노사가 다툴 만한 계제가 있다는 것일까요?사직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곧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 없었고, 남은 계약 기간까지 회사에 다니고 싶었는데 사용자가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해고 절차를 밟은 바가 없고, 근로자에게 회사를 나가라고 등 떠민 적이 없었으며, 근로자가 본인에게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해서 이를 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겁니다.녹취, 문자, 카톡 등 노사 양측에게 확실한 증빙이 없을 때 사용자가 본인을 해고처분 했다는 근로자 주장이 맞을까요, 아니면 근로자가 본인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용자 주장이 맞을까요? 이는 해고처분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련 있는데, 당연히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쪽이 질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직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양 당사자의 지위와 입증의 부담을 고려하면 사용자측에게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2.3. 2015두53237)"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가 있었다는 점,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2.28. 2013두23904)등 사용자와 근로자를 모두 희망고문하는 서로 다른 취지의 판결이 존재합니다.따라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빙이 서로에게 없는 경우 그때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해 사직 또는 해고처분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항의나 이의제기를 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했는지, 근로자가 본인 물품을 정리하고 회사 물품을 반납했는지, 근로자가 동료에게 작별 인사를 했는지,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전별금을 별 소리 없이 수령했는지 등 사직 또는 해고처분이 있었다면 으레 벌어졌을 노사 양측의 행동이나 발언을 토대로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결국 사직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불비하고, 해고처분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법원 판례가 아직 정립돼 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선 해고와 사직은 한 끗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구두로 받을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문서(사직서)로 남겨야 하며,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에 따라 사직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게 힘들다면 사용자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통화, 문자, 카톡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재확인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업무에 당장 복귀하라는 지시를 해야 합니다.사전에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뒷맛이 씁쓸해지는 건 저 뿐만이 아닐 듯합니다. 사용자는 사직서 작성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쓸데없이 정력을 낭비해야 하는 위와 같은 상황은 사라질 겁니다. 속히 사직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완비되길 기원해 봅니다.
2023-09-18 05:00:00오피니언

간무협,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학력제한 철폐 '이구동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국민건강을 위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간호조무사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간무협의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 처우개선, 위상 강화 노력과 함께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50년간의 목표와 방향 공유를 위해 개최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강조했다.기념식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함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손피켓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현장에는 간무협의 역사와 간호조무사의 국민 보건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들도 함께 전시됐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환자 쾌유와 국민건강만 생각하며 묵묵히 간호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50년간 협회의 주인인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에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 50년을 밑거름 삼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곽 회장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1:20 신설 추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주고받기 및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진행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간호조무사 휴가 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86만 간호조무사가 정당하게 대우 받는 간호인력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목표다.이어진 축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이다. 간호조무사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터널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무섭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날로 소중해지고 있기에 간호조무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도 힘쓰겠다"고 전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 헌신해왔으며, 고귀한 희생을 해주신데 거듭 감사드린다"며 "돌봄, 요양 등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간호조무사는 환자가 제일 먼저 만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국가 미래를 다함께 준비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막중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더욱 힘을 다해 국민과 동행해줄 것"이라며 "지난 50년을 넘어 앞으로의 50년 동안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간호조무사는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건강을 지켜주는 분이다"라며 "사회의 다변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건강 지킴이로 국민 곁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어진 현장 축사에서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적 교육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간호법 폐기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학력제한은 국민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균형 있게 반영해 간호조무사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코로나시대에도 변함없이 시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간호조무사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대한민국에서 간호조무사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보건의료현장의 개선과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역시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폐지는 불공한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50년만큼 앞으로도 50년도 계속 행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서면을 통해 대한간호조무사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간호조무사 발전과 권익향상, 처우개선 등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보건의료단체 내빈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반대를 위해 한 목소리로 내어 투쟁해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회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노력에 항상 관심 갖고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치과 진료 현장에서 치과의사와 함께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꼭 필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연대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는 동시에, 약소직역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어진 유공자 시상에서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이바지한 48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간무협 중앙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평소에 간호조무사를 위해 애써준 공로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이뤄졌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간호조무사 아카데미'에선 총 4개 특강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이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좋은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이었다.다음으로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이 '보건의료와 정치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마지막에는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간호조무사 업무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김성태 의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한국산후조리원협회 김형식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 한국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김춘동 회장 등이 자리했으며, 간무협 명예회장과 파독위원장, 원로임원 및 회원 1500여 명이 함께했다.
2023-07-21 11:34:32병·의원

간무협, 동네의원 간무사 근로계약서 교부 캠페인 추진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보건의료인력에 들어온 간호조무사가 권익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13일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 사회에서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간호조무사협회는 13일 협회관에서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우선 간호조무사 인력의 80% 이상이 동네의원에 있는 만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간무협에 따르면 지난해 동네의원 근무 간호조무사 32%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47%는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간무협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받아야만 근로계약사항과 근무시간 및 임금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다"라며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하반기부터 홍보자료와 캠페인 활동으로 간호조무사 회원과 동네의원 원장에게 안내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간호조무사가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사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만명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이 그것이다.간무협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유령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며 "명찰에 간호조무사라고 표기하지 못하고 업무지원직 등 무자격자와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는 규모가 큰 대학병원일수록 더 심하다. 간호조무사 정원 자체가 없다고 한다"고 털어놨다.이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체적으로 간호조무사 정원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잘못된 이름의 명찰을 신고, 접수 받고 병원 사용자가 간호조무사 명찰로 바꿔주도록 요청하겠다"고 주장했다.다양한 정부사업에서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도 간무협이 해 나갈 일이다. 간무협은 특히 방문간호,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꼽았다. 간무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1:40을 폐지하고, 1:20, 나아가 1:10까지 신설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했다.곽지연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처음 시행될 때도 간호조무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네의원에서도 많이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동네의원 간호인력의 84%, 9만명의 간호조무사가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는 간호사 66명, 영양사 6명뿐일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사례처럼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로서 필요한 교육을 더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또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확대 시행으로 국민의 간병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라며 "지방 중소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간호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른시도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더 많은 간호조무사를 배치해 환자에게 더 좋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7-13 12:17:2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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